커지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설명책임[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③]

입력 2022-06-22 11:34   수정 2022-06-22 11:4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들은 법률에 기반해 정보 이용자(주로 투자자)와 제공자(상장기업)가 서로 합의된 기준대로 매년 사업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기초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주요 수단이다.

기존에는 재무적 성과에 대해 각국의 회계기준과 법률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시했지만, 이제는 ESG 성과 공시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다. 다양한 평가기관들이 기업들의 ESG를 나름의 방법대로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부 개도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에서 기업들의 ESG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 설명책임의 범위가 ESG로 대별되는 비재무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확대된 기업의 설명책임에 대한 논의 중의 하나는 현재 한창 벌어지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기준 제정 작업이다. 기준 제정 작업의 향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공시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외부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와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도 진행 중이다.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ESG 성과가 무엇이고, 또한 외부에 보고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을 택하든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이슈들과 인권 문제는 기업의 설명책임 대상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자체 운영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리 및 성과 보고 관련 의무화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과 더불어,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최대화하려고 취지로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리 및 보고는 이러한 외부 정책의 향방에 좌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팽배해 있는 ESG에 대한 논의들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약속은 해당 기업이 환경문제와 더불어 인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쉽게 판가름 날 것이다. 기업과 인권 문제의 경우 외부 정책들의 동향에 나침반이 있는 건 아니다. ESG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경영연구그룹장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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